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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개최…"개도국 해양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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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10-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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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국 해양분야 공무원 등 44명 참여

[서울=뉴시스] 제10회(2023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모습.

[서울=뉴시스] 제10회(2023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11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법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이다. 2014년에 처음 개최돼 지난해까지 85개국 41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유엔 총회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해양법아카데미에는 아제르바이잔, 케냐 등 29개국의 해양분야 공무원 등 44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교수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유엔해양법협약상 중재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미국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등 세계적인 해양법 및 해양 정책 전문가들이 맡는다.

교육생들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 유엔해양법 기초이론과 해양공간계획, 기후변화, 해양경계획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적극 행정을 위한 사례분석과 심층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법아카데미는 UN에서도 주목할 만큼, 세계 해양 질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생들이 세계 각국의 해양 분야 리더로 성장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해양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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