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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사업, 국내·외 상관없이 지자체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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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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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5월27일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직업소개소 둘러보고 있다. 2022.05.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5월27일 서울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직업소개소 둘러보고 있다.  2022.05.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은 국내, 국외 상관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이다.

개정 전에는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근로자 취업 장소에 따라 국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외는 고용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관련 권한이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다.


또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했다. 직업소개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사출처 : 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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