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 65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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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매년 1년 늘려…본청·산하 사업소 공무직 412명 혜택
[대구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년 연장 대상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 절차를 밟아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은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내년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는 19명으로, 시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공무직 근로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행안부도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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