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빈 방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만들 때 생기는 일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내 집 빈 방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만들 때 생기는 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11-01 15:48

본문

 

 

“돈 버는 재미보다

전 세계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김주희 씨(53세, 가명)의 아침은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우며 시작된다. 주말엔 잡곡밥, 된장국에 불고기 특식도 준비한다. 아침 식탁에는 식구들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여행 온 젊은이들이 함께한다. 출판사에 다니다 지금은 서울 홍대 근처에서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희 씨 이야기다.

 

45세의 나이에 20년 가까이 다니던 출판사를 퇴직하고 주희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 가방을 꺼낸 것. 오래도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남편과 아이들도 흔쾌히 동의해 준 터라 가볍게 출발할 수 있었다.

 

한 달간 유럽의 각 도시를 혼자 여행하기 위해선 준비할 게 많았다. 일정이 길고 혼자 하는 여행이다 보니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 선택에 신경을 썼다.


주희 씨는 어느 도시나 비슷한 호텔보다 현지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예약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호텔 서비스는 없지만 숙박비가 저렴하고 현지인의 일상에 녹아들어 그들의 생활을 맛볼 수 있었다.

 

함께 묵는 다른 여행자들과 정보도 교환하며 훨씬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짧은 영어회화 실력이 걱정되었으나 직접 부딪쳐보니 그것도 별문제가 아니었다. 열린 마음과 태도가 우선이었다. 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현지 숙소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에 푹 빠졌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희 씨는 자신의 집도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 남는 방도 활용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행지 게스트하우스에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친구가 되는 것을 보면서 두 아들에게도 글로벌한 감각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침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홍대 근처라는 점도 한몫했다. 결혼하면서 시댁에 들어와 20년째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이지만 2층 양옥인데다 마당도 제법 넓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시동생들이 분가하면서 쓰지 않고 비어있는 방 몇 개를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투숙객을 받을 수 있어 보였다.

 

주희 씨는 우선 남편과 아이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중학생과 대학생인 두 아들은 대찬성. 하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식사와 침구 정리, 세탁 등 늘어난 일거리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낯선 사람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 또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190여 개국 전 세계 사람들이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자신의 집을 빌려주고, 빌리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이용객과 집주인이 서로 누구인지를 몰라 불안해했던 숙박 공유 서비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친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SNS를 통한 이용자 후기(투숙객만 작성 가능)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주희 씨는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공유를 하려면 우선 해당 구청(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전문 숙박업 육성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 홍보와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가능하며, 내국인을 투숙객으로 받으면 규정 위반이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능하며, 주택 연 면적이 230m2 미만이어야 한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세나 월세인 경우는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전체의 48.1%를 차지해 절반에 달한다. 2019년 기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소는 총 1876곳이며 이 가운데 1522곳(81.1%)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주희 씨는 가족회의 끝에 게스트하우스를 열기로 결정했다. 2층에 있는 방 3개에 침대 등 가구를 새로 들여놓고, 투숙객 전용 욕실도 단장했다. 거실과 부엌, 주방 등에도 필요한 집기들을 보완했다. 마당 한쪽에는 파라솔과 벤치를 설치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옥상도 화분과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루프 탑 카페 느낌의 멋진 공간으로 변신했다.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하며, 비용은 무료다. 에어비앤비 온라인 사이트(www.airbnb.co.kr)에 접속해 호스트로 등록하면 된다. 주희 씨는 숙소를 등록하고 숙소에 대한 소개, 사진, 숙박 요금, 규칙과 같은 여러 정보를 이용객들이 알아보기 쉽게 올렸다.

 

 

 

 

주희 씨는 첫 게스트가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한류 스타의 K-Pop 공연을 보기 위해 상해에서 온 3명의 중국인 여대생들이었다. 주희 씨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아침식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3일을 머물고 돌아간 그들은 최고의 후기를 남겼고, 지금은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되었다.

 

이제 게스트하우스 운영 3년 차인 주희 씨. 제법 관록이 붙었고, 투숙객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양해졌다. 연령층도 다양하고 여행객뿐 아니라 출장 오는 비즈니스맨도 있다.

 

식구들만 조용히 살던 때와는 달라졌지만 여러 사람들이 활기차게 들고나는 모습이 좋다.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남는 공간을 활용하고, 특히 두 아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기사출처 : 전성기, 기획 임소연  김경화 사진 셔터스톡, 프리픽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