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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이어 공무원까지…'정년연장' 요구, 공직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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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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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 연장 이후

대구시 공무직도 연장…타 부처-지자체도 요구

공무직 이어 공무원까지 확산…"노후소득 공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노후생존권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10.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 노후생존권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10.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으로 정년연장 요구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행안부에 이어 대구시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가운데,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물론 공무원까지 정년연장 요구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 신설도> 기사 이후 공공부문 곳곳에서 정년연장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는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달 14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는데,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특정 직종에 한해 정년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기능과 직종에 관계없이 중앙부처 공무직 전체 정년을 늘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 관련 논의와 요구가 빠르게 확산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전날 서울시청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3100여명의 정년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노동자 교섭결렬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2024.07.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노동자 교섭결렬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2024.07.03. 20hwan@newsis.com


이런 가운데 공무직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은 행안부와 공무직 간 단체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 및 타 부처 공무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관련 요구는 더욱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노총은 "당시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이 박탈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소득 공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헌법소원을 우선 청구 후 12월께 정년 연장 요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법처는 "향후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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