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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제 신속하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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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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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신 간단한 신청으로 실수 송금 문제 해결 가능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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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잘못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간단한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근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평균 6개월이 소요되었고, 소송 비용도 110만 원 이상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간편한 신청과 빠른 반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은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kmrs.kd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필요 시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착오 송금액이 반환되었으며, 소송을 통한 반환에 비해 평균 5개월 이상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소송 비용도 약 70만 원 절감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3일부터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관련 안내와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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