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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4%, '법적 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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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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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

직장인들
직장인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비율이 55.7%에 달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46%)이 정규직(9%)보다 미교부율이 월등히 높았다. 또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95.8%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41.5%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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