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연장 후 청년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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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포럼…"세대간 고용상생 방안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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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모두 늘었지만,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규모 기업에선 청년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와 함께 21일 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김유빈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에 60세 정년연장이 적용된 기업들의 정년연장 전후 고용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정년연장 이후 1천 명 미만 사업장에선 고령자와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 이후 50대 후반 고령자 고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청년(15∼34세) 고용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1천 명 이상 사업장들은 정년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정년연장을 적용받지 않은 동일 규모 사업장 대비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의한 고령자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에 있어선 다른 문제"라며 "세대 간 고용 상생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또다른 발제자인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무원 집단과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년연장 효과는 공무원,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들은 같은 나이대 근로자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높은 급여와 인사적체를 감안할 때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대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최소 규모를 설정하고, 다수 근로자들이 중간 소득으로 재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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