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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37건 공개…1명 불승인·2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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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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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37건에 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 9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쌍용정보통신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지난 6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이 태강대부 진행임원(상무)으로 재취업하려던 것과 2022년 12월 퇴임한 한국장학재단 임원이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로 가려던 것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무직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34명은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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