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국무총리에 65살 정년연장 권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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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년 65살 권고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정년 연장 논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5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금융지원·행정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65살 이상이 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 권고안 검토배경에 대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2017년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연금수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60살 법정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 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고용 영역에서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고, 반면 고령층의 건강수명은 점차 상향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 부양 등을 위한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로 청년세대와 고령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대비해 60~64살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60~64살 고용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연장하여 시행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복지자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청년세대가 부담하는 재원이 늘어나고, 세대 간 복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실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고, 필요시 기업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과 세제혜택·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국제인권규범이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과 노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면서, 60~64살의 고령 노동자가 빈곤한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사출처 : 한겨례, 고경태 기자,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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