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혁신금융서비스’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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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지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서 제외되었던 고가 주택 보유 노령층도 새로운 방식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은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특례를 받았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금 상품의 한계를 보완하며, 고가 주택 보유 노령층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KB캐피탈을 포함한 16개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일상적인 단어와 문장을 통해 금융 관련 질문을 하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주식·상품 등을 분석해 개인화된 금융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 시장 안정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부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SK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총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하면서 혁신과 안전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새로운 재정 옵션을 제공하고,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개인화 서비스의 도입으로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월세 카드납부 고객, 소수 단위 투자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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