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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 승무경력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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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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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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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t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많은 국민께서 매력적인 해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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