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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연금제 전국 확대…"고령화·인구 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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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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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중국 5개 부처는 전날 국민연금 보장을 받는 근로자들이 오는 15일부터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1만2000위안(약 236만원)이다.

 

개인연금은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36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발적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오랜 한 자녀 정책으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인구 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고 WSJ은 짚었다. 향후 10년간 현재 50~60세 중국인 약 3억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9월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을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존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와 58세로 늘어난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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