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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 보조금 줬더니…"2명 이상 고용 늘어, 청년 영향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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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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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한 효과로 55세 이상의 고용이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평균 2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를 보인 만큼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에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주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김기흥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관련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기존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계속고용의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이며 해당 제도에 의해 고용된 고령자는 1인당 최장 3년간 분기마다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2월 기준 수혜사업장은 3903개로 제조업·소규모·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 가장 많이 채택된 방법은 재고용이다.

김 위원에 따르면 보조금 수급 후 수혜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이 2.64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55~59세 고용 감소를 감안한 고령자 고용효과는 2.08명 증가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재고용을 도입한 수혜사업장보다 컸으나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있었다.


반대로 재고용을 도입한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수혜사업장보다 작으나 청년 고용 증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시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가 신청 분기 직전 12~3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고령자 고용 증가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마다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2월 기준 수혜사업장 수는 1만8138개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장 비중이 높으나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다. 소규모·수도권 소재 사업장에 편중됐다.

보조금 수급 후 수혜사업장의 55세 이상 고용이 2.6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55~59세 고용 감소가 크지 않고 65세 이상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효과는 미미하나 청년 고용에도 일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수급 후 15~34세 신규고용이 0.17명 증가해서다.

다만 수혜사업장 별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제조업 사업장의 겅우 전반적인 고용효과가 평균을 하회하고 특히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인 고용효과가 평균을 상회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고용효과가 증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김 위원은 "정책 추진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조규희 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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