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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적정생활비 336만원…57%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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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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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전체 가구의 83.0%)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는 …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전체 가구의 83.0%)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 몫)는 월평균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생활비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9만 원(3.9%), 11만 원(3.7%) 늘었다.

기사출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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