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가 쓰는 현장 실무] 경비지도사 자격증취득 후의 법률공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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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장업무에 꼭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면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
필자는 경비업법과 법학개론을 공부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2차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싹 잊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를 했으니 시험이 끝나면 잊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원하던 자격증을 얻었으니 현장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파고 들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법에 대한 배경지식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조문과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민원인과 능숙하게 소통하는데 필수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며 영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대로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방향을 잡으면서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큰 도움이 되는곳이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2010년 1월 5일에 오픈하였다.”
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3단비교 메뉴는 두꺼운 법전을 멀리하게 될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영어처럼 똑같이 써놓고 다르게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같은 소리로 읽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나 법원의 판결문은 아무리 봐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하느님이 창조한 신성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불완전한 체계인데다 끊임없이 개정하고 변화합니다. 법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고 완벽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법률을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반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며 듣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써야 한다면 누구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법의 원리와 배경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법률 입문서나 해설집, 법에 관한 에세이 등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중고책을 사서 읽으면 됩니다.
아웃소싱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고객사, 현장, 영업대상 등 어디서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법률지식은 필수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면 생김새, 느낌, 말투, 배경 등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신의 생김새, 느낌, 말투, 행동, 배경 등이 상대에게 노출됩니다. 업무에 관한 의지와 실력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원, 경비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겉으로는 존대를 하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당자의 자질을 꿰뚫어 봅니다. 아웃소싱 담당자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할 이유입니다.
[최문섭 경비지도사 약력]
경비지도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광명시 사람책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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