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정책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페이지 정보
본문
어업 특성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예방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이번 법률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 안전 감독관을 도입했고, 2025년부터 약 21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 및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 관리 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 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홍세희 기자, 2025.01.0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해수부, 선박 안전관리 책임질 '선박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25.01.02
- 다음글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최연소 합격자 18세 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