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양 재난구조대 출범…민·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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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3일부터 시행…민간 구조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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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해양 재난구조대를 공식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속초 해경에 따르면 속초지역 해양재난구조대원(민간해양구조대원)은 611명으로,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에 의한 구조율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은 관련 법 미비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법 제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해경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포상 기회 확대 등 민간 구조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우수 서장은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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