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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고 월 최대 60만원 받는다...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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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1-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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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와 이웃 주민 등 돌봄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360° 언제나 돌봄’ 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해 도입된 이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3,993가구(아동 4,298명)가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약 5천 가구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성남, 화성, 안양 등 18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경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이나 이웃 주민으로, 친인척은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활동은 월 4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지급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를 추가로 지정해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첫 달은 2월 3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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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을 겪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향후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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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튜브 홍보사진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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