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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 모집…연간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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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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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기관은 2030년까지 5명 이상 고령자 고용해야

노인 고용(CG)
노인 고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노인을 직접 고용하는 고령자친화 기업을 3월 말까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자친화 기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뉜다.

노인 채용기업으로 지정되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원 지원받는다.

노인친화기업·기업이 되면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2026∼2030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6곳의 고령자친화 기업을 지정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화친화 기업 사업 유형
고령화친화 기업 사업 유형

[보건복지부 제공]


기사출처 : 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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