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9% 고령운전자 자격검사 사라진다...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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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운전 적합성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버스, 택시,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하면서도, 근로 지속을 위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등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운전자의 시야각, 도로찾기 능력, 추적 복합기능 검사 기준 강화 ▲혈압 수축기 140~160mmHg 사이 운전자에 대한 6개월 주기 혈압검사 의무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기존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전 적격성 평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했다.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운전 적합성 검사 기준 강화… ‘부적합’ 판정 기준 확대
현재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검사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에서 ‘불량(5등급)’ 판정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판별) 중 2개 이상이 ‘미흡(4등급)’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운전에서의 위험 요소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화물차 운전자 대상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
기존에는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 및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앞으로 의료적성검사 대신 자격유지검사만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반복 숙달을 통해 검사를 통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재검사를 받을 경우,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수준의 엄격한 평가를 받도록 한다.
혈압·혈당 기준 강화, 의료적성검사 관리도 엄격해진다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혈압과 혈당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상(이완기 100mmHg 이상)이 부적합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40~160mmHg 범위의 운전자도 6개월마다 혈압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혈당 수치(당화혈색소)가 6.5~9% 범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6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야 하며, 9% 이상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의료적성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발급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결과만 인정된다. 또한,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허위 진단 방지 및 검사 관리 체계 강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실 검사 또는 허위 진단을 내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할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병·의원이 직접 검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변경해 운전자 스스로 부적합 판정을 은폐하는 문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첨단 운전 보조 장치 확대, 고령 운전자 지원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첨단 운전 보조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차로이탈경고 및 차로유지지원 시스템 장착 차량의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교육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운전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도로 위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 강화로 인해 일부 고령 운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업계 및 운전자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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