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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5세 되나…인권위 "국민연금 수령 연령 고려" 상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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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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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 60세→65세 상향 권고

"청년 채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권고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며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령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을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정 정년 상향이 청년 채용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며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조성하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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