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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에서 피해야 할 것 2위 '허위자료 제출'"…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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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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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설문조사 결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분쟁 전문가들이 부당해고 등의 분쟁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봤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1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는 노동분쟁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등 당사자가 해야 할 사항과 피해야 할 사항으로 나뉘어 조사됐다.

우선 피해야 할 사항 1순위는 '근거 없는 주장, 감정에 호소'(30.3%)로 나타났다. 2위는 '허위자료 제출, 허위 주장'으로 28.4%로 집계됐다.

이어 해야 할 사항으론 1위에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체적 제시'(42.9%)가 올랐다. 2위는 '핵심내용의 간결하고 명확한 주장'(32.3%)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원 및 조사관이 당사자와 의사소통에서 해야 할 사항 1순위로 '사실관계, 증거 등 사건을 파악하고 질문한다'(48.7%)가 꼽혔다. 이어 '양측의 말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20.1%)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피해야 할 사항 1순위는 '결과 예단 등 당사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듯한 편파적 발언'(38.4%)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권리구제뿐 아니라 갈등의 예방과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만큼,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뉴시스, 권신혁 기자,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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