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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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정식 채용 거부한 회사… 법원 “부당”
1심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해야”
저평가 준 상급자 객관성 지적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태도·기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보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사가 구체적으로 A씨의 업무능력, 태도, 실적 중 어떤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는지 기재하지 않고, 수습사원 총괄평가서 등 평가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준 회사 상급자들이 A씨와 일한 기간이 짧아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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