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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위기…서울시, 법인택시 신규운전자에 월 2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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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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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년간…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엔 월 5만원

임금제도 근본 개선 필요…'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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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이탈을 막고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만명이 감소한 상태다.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시는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이후로도 3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천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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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임금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장기근속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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