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근로자 10명중 3명,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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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2.8%P↑… 여성 비중 높아
70세이상은 저임금 비중 80% 넘어
“소득 확보하도록 맞춤형 지원 필요”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실상의 법 테두리 밖 수준이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5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33.0%였다. 2021년 30.2%, 2022년 31.4%보다 높아졌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0% 안팎이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약 1.7배로 높았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80% 이상이었다. 특히 고령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분야 급여 수준이 열악했다. 2023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70∼74세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82.0%로 2021년(66.9%)보다도 높아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85.3%로 남성(69.4%)보다 높았다.
60대 저소득 취업자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를 시작했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재진입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 근무하며 월 110만∼120만 원을 받았다. 22.6%는 중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6.7%는 고소득에서 저소득 일자리로 옮겼는데 이들은 저소득 일자리를 얻은 뒤에도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을 유지했다. 과거 소득 수준이 바뀐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저소득 취업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57세에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았다. 고소득자 비중은 57세에 15.1%에서 64세 5.2%로 급락했다.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훈련을 큰 폭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며 노동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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