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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 자문 받고 정기근로감독도 면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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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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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작

5인~30인 미만 사업장 대상…7700개소 지원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77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참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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