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주 15시간 아닌 보수로 적용 기준 변경… 중장년 단시간·N잡 근로자 보호 기대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2023년부터 노·사·전문가 협의와 고용보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국회 제출이 목표다.
현행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 단시간 파트타임, 복수 직장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입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가입 누락자를 발굴해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기준 변경은 보험료 부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해 보험료가 부과됐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폐지하고,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실시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중 신고 부담이 줄고, 보험료 정산도 간소화된다.
고용보험 수급 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그동안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 전 임금을 별도로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기준과 지급기준을 통일해 급여 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초단기 고용, N잡러 등 기존 제도 밖에 있었던 유동적인 근로형태에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보험 보호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행정정보만으로도 포착하고, 필요 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구조다.
중장년·고령층 노동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만~60만 원 수준의 단시간 근로가 많지만, 현행 기준에선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소득기준 전환 이후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복수 일자리에서의 소득 합산도 인정돼 자발적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을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재정비하고, 나아가 일자리 정책의 정밀성과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사업과도 연계돼,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정책 지원 타깃을 정교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일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라며 “30년 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자, 다른 사회보험 체계 개선에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이준호 기자, 2025.07.08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2025 인구보고서] “노인연령 65→70→75세 단계적 조정 필요” 25.07.08
- 다음글'n잡·이직의 시대'…고용보험 가입, 30년 기준 바뀐다 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