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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 시니어, ‘전관예우’ 안 된다...취업기업 2년간 수의계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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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1-07-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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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제외
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1224개 사규 부패영향평가...개선안 권고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는 2년간 정부 관련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공공기관 퇴직자 기업 등을 통한 ‘전관’ 특혜 시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품수수나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승진에서 제외되며,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7일 한국관광공사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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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나왔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기업’이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관행처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도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토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익위의 사규 전수조사는 지난해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 점검을 통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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