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 연금정지제도

본문 바로가기

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1-29 14:33

본문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일부정지 : 소득심사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_연금수급_연금정지제도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연금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5Ybb_iilyo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