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페이지 정보
본문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일부정지 : 소득심사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_연금수급_연금정지제도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연금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5Ybb_iilyo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일부정지 : 소득심사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_연금수급_연금정지제도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연금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5Ybb_iilyo
첨부파일
-
연금전액정지 및 일부정지제도_게시.pdf (172.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9 14: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