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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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성님은 지난 2014년 6월 목포해경서에서 경정으로 퇴직 후, 2020년 8월 퇴직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제9기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공개모집에 지원하셨고,
당당히 합격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 해경 재직 시의 경력을 활용하여 전라남도의 도민감사관이 되어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인생 2막을 보내시는 정장성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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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전을 끝내고 잠시 휴지기
해양경찰 79기로 입사하여 34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서해청 관할 보안 수사직을 두루 맡다가 2014년 6월 정년퇴직하였다.
퇴직 할 때까지 잠시도 쉴 새 없이 줄기차게 달려오다 다른 생각보다는 일단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렇게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주로 하며 지냈다..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 일자리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목포라는 지역 특성상 내가 갈만한 곳을 찾긴 어려워보였다.
해경 재직시 사람을 다루는 직무를 주로 하던 터라, 인력관리 분야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그러던 2018년 6월 퇴직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나는 적극적으로 일할 의지가 있으니 채용정보가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센터에서는 농협 청원경찰 자리를 알선해주었지만, 나이도 있고 여러 모로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 지원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알선해주었으나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역시 지원하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 끝 6년 만의 항해
2020년도에도 센터에서는 나를 잊지 않고 전화를 주고 채용정보를 전해주는 것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8월 초 양미자 센터장이 전화를 했고, 내 수사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어떤지 물었다. 그게 뭐냐하니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이라고 했다.
센터장은 내게 아주 맞춤형 자리라고 적극 지원하라고 하며 채용 공고문을 상세 전달해주었다. 공고문을 살펴보면서 사회공헌 위촉직이라서 매월 급여가 일정하게
나오고 출퇴근 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여유롭게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가끔씩 출근하여 내 전문분야의 일을 하고 온다니 참 괜찮은 일이지 않은가!
2014년에 퇴직하여 2020년에 거의 6년 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도 내 전문분야의 일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던가, 더 망설일 필요없이 지원하였고 당당히 합격하였다. 그렇게 작년 10월 1일부터 2년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후반전은 도민감사관으로 시작하다
나는 전라남도 제 9기 도민감사관으로 목포에서 활동한다.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청렴한 도정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나는 목포에서 활동하면서
▲도민 생활 불편사항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지역 현안 사업 등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도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전라남도가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지난 2003년 명예 감사관으로 시작해 2018년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강화를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2018년 제8기 도민감사관으로 197명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나는 제 9기로 위촉되어 2021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큰 기대와 포부를 갖고 출발했지만, 작년 발발한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참여 횟수도 줄었다. 그렇지만 조만간 다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다시 활동할 수 있으니,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퇴직지원센터에 감사한다.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위한 Tip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질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민감사관을 채용한다.
해경 재직 시 정보, 수사 등 나와 유사한 경력을 소지한 후배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회공헌의 뜻을 갖고 있다면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돈을 떠나서 중요한 일이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4조(도민감사관의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200명 이내로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2.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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