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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커피바리스타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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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0-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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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리스타란?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바 안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말뜻만 보면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도 마찬가지이나,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쓰인다. 바리스타는 바 안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는 추출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2. 직무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바리스타가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좋은 원두를 고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피 산지의 특성과 로스팅(roasting·생두를 볶는 과정) 상태를 항상 숙지해야 한다. 원두의 특성에 맞는 추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바리스타의 몫이다.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등 추출 방식에 따라 물의 양과 온도, 추출 시간 등을 조절해야 한다.

바리스타는 보통 완성된 커피를 직접 고객에게 전달한다. 제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업 성격도 지닌 것이다. 바리스타는 손님의 취향에 맞춰 커피를 추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에서 안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맺기도 한다. 좋은 재료로 최상의 맛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요리사와 비슷하지만 고객과 대면 서비스가 필수라는 점에서는 와인 소믈리에와도 같다.

최근에는 바리스타들이 전문성을 더 겸비하기 위해 로스터(roaster·생두를 볶는 사람)나 커퍼(cupper·커피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 업무까지도 한다. 직접 로스팅을 하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바리스타가 생두 구입부터 커피 서빙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커피의 맛을 내는 것부터 일관된 품질 관리까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 자격증정보
1) 시험의 목적
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② 커피산업 발전에 공헌
③ 커피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발전적 방향 제시
④ 커피문화 발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

2) 시험의 명칭
① ‘(사)한국커피협회 주관 바리스타(2급)시험’이라 칭한다.
② 시행년도와 시험 회차는 따로 명기한다.

3)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시험개요
커피원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커피를 정확하게 추출하여 에스프레소와 카푸치노를 제조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자격 검정입니다.

5)  훈련과정
*직업 훈련 : 기업 자체 교육 과정을 받거나, 대학의 사회교육원 및 바리스타 양성 전문학원에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2개월~4개월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지만, 관련 민간자격으로는 한국커피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자격과정이 있으며 취업에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다.


4.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공채나 개인적 소개, 교육기관의 소개 등을 통해 호텔이나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에 채용되거나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고용현황
바리스타를 포함한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의 수는 670,000명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집계에 따르면 국내 커피 소비량은 연간 265억잔, 1인당 연간 512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커리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바리스타의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바리스타를 포함한 음료 조리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2900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