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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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운전자격시험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 ·농어촌 · 마을 ·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2.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3. 시험정보
시험과목 : 80문제 출제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 관리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응시자격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 1종 대형 또는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연령 : 20세이상
-운전경력 : 1종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함한 자 (시험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5.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
-시험시간 80분 /총점 중 60%이상 획득시 합격
6. 버스운전 자격시험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운전 자격시험, 자격증의 취득 등 버스운전 자격요건 명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 38조 (권한의 위탁)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 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체험교육
-버스운송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운송종사자를 배출하여 대중교통의 발전과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위해 도입된 버스 운전자격취득을 위한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버스운전자격에 필요한 승합자동차 구조 ·특성 이해, 교통관련 법규, 승·하차, 운수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버스 운전자격 취득 방법
*버스자격시험에 합격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24시간(3일)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8. 체험교육 신청대상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체험교육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 ·농어촌 · 마을 · 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12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버스운전 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2.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3. 시험정보
시험과목 : 80문제 출제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 관리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4. 응시자격
-운전면허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제 1종 대형 또는 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연령 : 20세이상
-운전경력 : 1종보통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함한 자 (시험일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5.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
-시험시간 80분 /총점 중 60%이상 획득시 합격
6. 버스운전 자격시험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운전 자격시험, 자격증의 취득 등 버스운전 자격요건 명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 38조 (권한의 위탁)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 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 ·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7. 체험교육
-버스운송종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운송종사자를 배출하여 대중교통의 발전과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위해 도입된 버스 운전자격취득을 위한 버스자격시험의 대체제도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버스운전자격에 필요한 승합자동차 구조 ·특성 이해, 교통관련 법규, 승·하차, 운수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
-버스 운전자격 취득 방법
*버스자격시험에 합격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24시간(3일)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8. 체험교육 신청대상
체험교육을 이수하여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체험교육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