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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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수영 지도사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구조될 상황이 아닐 경우 구조대가 도착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물에서 구조대기 골든타임을 1시간 정함) 까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을 말한다. 생존수영지도사 교육이란 구조대가 도착할 때 까지 물속에서 스스로 호흡 /뜨기/체온유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수영의 단계
1단계 생존수영(자신의 안전확보),
2단계 영법수영(각종영법 및 기술습득)
3단계 인명구조수영(타인구조)으로 구분한다.
3.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대상
• 물놀이 활동이나 수상업무 종사자
• 수상관련(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자격 소지자
•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교사 및 방과 후 안전교사, 체육관련 대학생 및 졸업생
• 체육관련 업무 및 수상 안전 관련 분야 전공 및 수상 안전 관련 강사
4. 최소참가 기준
• 기초수영 (자유형, 평영)가능하고 잠영/입영이 가능한 강사
• 수상 인명구조 (장비사용 익수자 구조)가능자
※ 생존수영 지도자는 최소한의 기초수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비용
교육 강사 : 인명구조강사 및 수상안전지도사
교육 교재 : 생존수영지도사 교재 - 도서출판 의학서원(20,000원)
교육 비용 : 300,000원 (교재/수영장/입장료 등 일체)
6. 교육평가 방법
출석 20 % 이론 20% 실기 30% 종합평가 30%
합격기준 70% 이상 /출석 2시간이상 불참 또는 과목당 50점 이하 과락
7. 교육장소 및 연락처
대한인명구조협회
사무실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98 광복빌딩 2층(신군산횟집 2층)
02) 975-1339 / 휴대폰 : 010-7740-1339
*대한인명구조협회 의 여러가지 교육 안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수상구조사
생활 및 재난안전 교육
생존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구조될 상황이 아닐 경우 구조대가 도착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물에서 구조대기 골든타임을 1시간 정함) 까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을 말한다. 생존수영지도사 교육이란 구조대가 도착할 때 까지 물속에서 스스로 호흡 /뜨기/체온유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수영의 단계
1단계 생존수영(자신의 안전확보),
2단계 영법수영(각종영법 및 기술습득)
3단계 인명구조수영(타인구조)으로 구분한다.
3.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대상
• 물놀이 활동이나 수상업무 종사자
• 수상관련(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자격 소지자
•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교사 및 방과 후 안전교사, 체육관련 대학생 및 졸업생
• 체육관련 업무 및 수상 안전 관련 분야 전공 및 수상 안전 관련 강사
4. 최소참가 기준
• 기초수영 (자유형, 평영)가능하고 잠영/입영이 가능한 강사
• 수상 인명구조 (장비사용 익수자 구조)가능자
※ 생존수영 지도자는 최소한의 기초수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생존수영지도사 교육비용
교육 강사 : 인명구조강사 및 수상안전지도사
교육 교재 : 생존수영지도사 교재 - 도서출판 의학서원(20,000원)
교육 비용 : 300,000원 (교재/수영장/입장료 등 일체)
6. 교육평가 방법
출석 20 % 이론 20% 실기 30% 종합평가 30%
합격기준 70% 이상 /출석 2시간이상 불참 또는 과목당 50점 이하 과락
7. 교육장소 및 연락처
대한인명구조협회
사무실 :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98 광복빌딩 2층(신군산횟집 2층)
02) 975-1339 / 휴대폰 : 010-7740-1339
*대한인명구조협회 의 여러가지 교육 안내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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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수상구조사
생활 및 재난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