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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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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0-06-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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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란 ?
  ①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34조).


2. 주요업무
  ①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②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 ·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


3. 자격특징
  ①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으로 평가되지만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②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차 시험(2과목)과 2차 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③ 보통 1차와 2차 시험으로 분리된 자격시험은 1차를 합격한 후에만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고, 1차만 응시할 수 있다.


4.활용정보

(1) 창업 :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 수 있다는 점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이다. 소규모의 자본과 자격증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 취업 : 공인중개사는 중개소 개업 외에도 기존 중개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투자중개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다.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 등이 지급되기도 한다.

(3) 컨설팅 :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종래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업 외에 최근에는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부동산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컨설팅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5.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  2차: 14,300원  /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차 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시험과목 :
#1차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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