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페이지 정보
본문
1. 수산물품질관리사란?
①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2.주요특징
①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 ·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②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 분야처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2013년도 시행)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2015년도 시행)하였다.
3. 주요업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4. 활용정보
(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업관련 단체 혹은 수산물 가공 및 유통회사에 취업되리라 예상된다.
(2)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연구기관과 수협,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취업 영역이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5.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100문항/ 120분 /객관식 4지선택형 / 과목별 25문항(총 100문항)
제2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총 30문항)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네이버 지식백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①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2.주요특징
①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 ·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②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 분야처럼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2013년도 시행)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2015년도 시행)하였다.
3. 주요업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4. 활용정보
(1)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업관련 단체 혹은 수산물 가공 및 유통회사에 취업되리라 예상된다.
(2)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연구기관과 수협, 각 지자체 해양수산 관련부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 취업 영역이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5.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100문항/ 120분 /객관식 4지선택형 / 과목별 25문항(총 100문항)
제2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총 30문항)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제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네이버 지식백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관련링크
- 이전글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1 (굴삭기, 기중기 ) 20.07.01
- 다음글공인중개사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