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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1 (굴삭기, 기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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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0-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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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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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굴삭기운전기능사


1 .자격 개요

굴삭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수행직무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 하며 장비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 수행.

3. 진로 및 전망

(1) 창업 : 굴삭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굴삭기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4. 시험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건설기계 관련 일반 사설학원
③ 시험과목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실기 : 굴삭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④ 검정방법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2) ·  기중기운전기능사


1. 자격개요
  ① 기중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중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면서 기중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기중기는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의 운반과 철골구조물의 건립 작업에, 토목공사에서는 교량구조체의 운반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다.
  ②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주로 대형 건설공사, 토목공사,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등의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고 운반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작업은 별도의 자격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유해 ·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9.1.31.)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들 장비를 조종할 수 있다.

3.활용정보

(1) 창업 : 기중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기중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험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기중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 (기계식 : 8분 정도, 유압식 : 6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