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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3 (불도저, 양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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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0-07-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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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5톤 미만의 불도저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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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운전기능사


1.개요

  ① 불도저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불도저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불도저를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불도저는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용 건설기계로서 주로 도로, 댐, 간척, 항만 등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광산현장에서 사용된다.
  ② 불도저운전기능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농지정리, 채광, 채석, 벌목, 제설 등 작업현장에서 암석, 토사, 눈 등을 운반, 절토, 성토, 분배, 정리하는 불도저를 운전하는 것은 물론 일상점검과 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수행직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농지정리, 채광, 채석, 벌목, 재설 등의 작업을 위해 암석이나 토 사, 눈 등을 운반, 절토, 성토, 분배, 정리하는 불도저를 운전하고 일상점검과 예방정 비 등의 업무 수행.

4. 전망

(1) 창업 : 불도저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불도저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불도저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불도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불도저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5. 시험정보
 ① 시 행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건설기계 관련 일반 사설학원

 ③ 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전기, 섀시, 불도저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불도저 운전 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 (5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2.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1. 개요
  ① 화물선적과 하역업무의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출과 수입이 확대되며, 연안화물의 증가로 해상운송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선박 등에 설치된 데릭 및 크레인을 운전하여 양화장치를 조종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산업안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화장치의 안전한 운전을 통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이나 부두에 설치된 양화장치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이 바로 양화장치운전기능사이다.


2. 직무
양화장치운전기능사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양화장치를 조정하여 선박이나 부두에서 해상운송화물을 안전하게 선박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선박으로 선적,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양화장치의 일상 점검과 간단한 예방정비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자격활용

(1) 취업 : 항만의 하역업체나 선박업체 등 선적, 하역업무를 하는 현장에 양화장치의 운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4. 자격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인정직업훈련원의 양화장치 운전 3개월 과정
③ 시험과목
- 필기 : 1.양화장치개론 2.생활영어
- 실기 : 양화장치운전 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분 30초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