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1/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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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안내
1.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소방안전관리대상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있다.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 대상물(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 목욕장, 관람장, 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3.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없기사 똔느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자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법 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조럽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허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1.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소방안전관리대상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이 있다.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 대상물(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 목욕장, 관람장, 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공동주택관리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의 공동주택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3.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대상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자와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없기사 똔느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입된 자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법 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조럽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허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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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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