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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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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0-06-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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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지도사란?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2. 주요업무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 유지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로 아래의 업무를 한다.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지도사의 전망
    개인과 단체의 신변보호와 은행, 공항 등의 국가중요시설 및 일반 민간시설과 연구소에서 경호, 보안, 경비업무를 보는 현장요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팀장 및 지도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관리자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이며,  현재 사회다변화 및 지능화된 범죄의 증가에 따라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의 정보 및 핵심기술유출과 경찰력만으로 부족한 범죄예방 등으로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진출 분야와 21세기 블루오션 직종이라 불리울
  만큼 전망이 밝다.

4.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경찰청 생활안전과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4)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공통,
                            선택과목(택일)-1.소방학 2.범죄학 3.경호학
                            선택과목(택일)-1.기계경비론  2.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5.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 초과시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1차 시험 면제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7.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 1,2차 시험의 구분 없이 응시수수료 동일 3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