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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사용시설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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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0-06-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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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시설안전관리자란?
  가스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및 시공관련 기술인력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련 기술인력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가진

2. 안전관리자 기준 교육대상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250kg(압축가스100㎥)초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 이하,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kg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월사용예정량 4,000㎥초과)
 *공동저장시설의 개념 : 액법 제 34조 제 1항의 단서에 의한 시설로 저장능력 250kg 초과시설 (자동절체기로 용기집합 시설 500kg초과,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은 1톤초과시설)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소지자로서 가스용보일러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관련근거 : 고법 시행령 별표3, 액법 시행령 별표 1, 도법 시행령 별표1, 고법 시행규칙 별표31, 액법 시행규칙 별표19, 도법 시행규칙 별표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9,

3. 교육대상
교육희망자는 누구나 수강 가능 (자격제한 없음)

4. 교육일수
시간5일/30시간

5.교육비 . 환급여부
298,000원(숙식비별도)/환급미적용

6. 교육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

7. 교육접수
방문접수 :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접수 : 본 홈페이지 이용 (교육비는 인터넷 대금결제 요함)

8. 서류
양성교육수강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포함) 양성교육수강신청서 다운로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수강자격시험합격증 사본 (과정별 해당자에 한함)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등록증 사본 (온수보일러시공자ㆍ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과정의 해당자에 한함)
온수보일러시공자(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포함) 양성교육 이수증 및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등록증 사본 (가스시설시공관리자 특별Ⅱ 과정에 한함)
※ 제출서류 원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9. 취득방법
총 교육시간의 90%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이수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이상인 경우 이수증 교부
이수고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본인의 교육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가 지정한 재시험일자에 응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