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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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사란?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2. 개요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3. 시험안내
시험일정 : 연 /1회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4. 자격증 발급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검수사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 : 부산지방해양항만청(051-609-6443)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합격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1개월정도 소요)
※ 원서접수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함.
라. 자격증 등록
등록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사본)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2. 개요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3. 시험안내
시험일정 : 연 /1회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합격기준(필기·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4. 자격증 발급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검수사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 : 부산지방해양항만청(051-609-6443)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합격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1개월정도 소요)
※ 원서접수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함.
라. 자격증 등록
등록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사본) 1부
■ 자격증사본 1부
■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