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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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란?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2. 자격취득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② 합격자는 광역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된다.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4. 합격 기준
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2. 자격취득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② 합격자는 광역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된다.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 ·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4. 합격 기준
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5.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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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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