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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퇴직 예정자 재취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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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2-03-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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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1천43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 958곳 중 75.7%(725곳)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무료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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