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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정규직인줄 알았는데"…이런 근로계약서 쓰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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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2-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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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경영관리직을 알아보던 A씨는 한 중소 유통업체에서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된다. 이후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분명 정규직이라 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장은 '정규직은 맞는데 일단 1년으로 쓰고, 그 때 가서 다시 쓰면 돼 괜찮다'고 말한다. A씨는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걸까.

일을 시작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흔히 새 직장인 데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사항을 알아보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하지만 향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입사 전이나 입사 첫날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성하는 것이 좋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가 계악서와 다른 임금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월급은 300만원 줄 건데, 근로계약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250만원으로 적자고 하는 경우다.

물론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월급이 300만원 들어왔다면 문제는 없다.

문제는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 아닌 250만원만 들어온 경우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250만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한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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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례에 나온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도 잘 살펴봐야 한다.

보통 정규직이라 하면 높은 임금과 정년 보장의 근로자를 생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례처럼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정규직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업주도 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돌연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며, 근로계약기간에 'OOOO년 O월O일부터'만 있어야 하거나 'OOOO년 O월O일까지'는 비워져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만큼 채용 공고와 다른 부당한 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와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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