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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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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2-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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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 기준 제시

[앵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기준은 제시한건데,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조짐이 쉽게 잦아들진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 이에 앞서 2014년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했습니다.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올해는 60여명의 직원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를 포함해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 중 87.3%가 정년 60세를 의무화 한 2013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정년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이 무효로 본 임금피크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금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원 퇴출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일단 임금피크제 관련 기준을 내놨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개선이나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고, KB국민은행 등 은행권 노조는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기사출처 : 연합뉴스, 김지수,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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