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52시간제 월단위 총량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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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주단위 방식, 주요 선진국 중 한국 유일"
"연공성 임금체계,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 노동당국 첫 수장인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로,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다음 달이면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제도상 허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주간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주 단위'(12시간)가 아닌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 52.1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일주일에 92.1시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를 들면 일이 적은 주에는 40시간만 근무하고 일이 많은 주에는 64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하다.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해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해고와 관련한 내용은 추진 과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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