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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 지급 요건 강화…구직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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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2-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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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취업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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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다리는 사람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내용은 ▲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 ▲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요약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실업급여를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0억원이다.

노동부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작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의 이행 조치로,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졌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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