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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휴게시설 없이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하면 과태료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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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2-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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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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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및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경비,청소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관리 아웃소싱 기업 등은 모두 휴게시설 유무를 재점검해야한다. 

오늘인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됐다. 만약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다른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을 이끌어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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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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