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몸이 불편할 때”... 서울시, 1인 가구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퇴원 후 몸이 불편할 때”... 서울시, 1인 가구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2-09-01 17:07

본문

1d1c1494248db6cc26323b1277f8bcd6_1662019615_7287.jpg 

서울시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술·골절 등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돕고자 함이다.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해 한시적 돌봄을 제공한다. △청소, 세탁, 식사 등 일상생활 △세면, 환복, 실내 이동, 복약 등 신체활동 △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 등을 돕는다.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추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 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기사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문헤진 기자, 2022.08.2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